청소년 비행 예방 협조 안내문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근 청소년 비행 현황
- 대상지역 :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45, ‘미란다호텔’
※ 24년 3월 영업 휴업 결정 후 관리인력 없이 방치
- 대상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음주, 흡연하거나 숙박을 하는 등 청소년 비행 발생
- 최근 일주일(10. 21) 기준 대상지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범죄발생(주거침입, 재물 손괴) 및 112신고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
※주거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주거·관리 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 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죄
- 관할 지구대에서 112순찰 및 거점근무 중으로 청소년들의 무단 출입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침입하기 위해 시설물 등을 손괴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