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 교육
  • 작성자 : 관리자

 

 

 

불법 찬조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불법 찬조금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일정액을 할당하거 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 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 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의 이해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조성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학부모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불법 찬조금의 예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의지 부족

- 학부모회에서 회장, 총무를 중심으로 불법찬조금을 자체 모금하여 학생 간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학교관리자는 이에 대해 사전 인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

- 학부모들이 회비를 조성하여 학교 행사 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법찬조금 조성집행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학부모 단체에 대한 지도 소홀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불법 찬조금 신고처

 

[불법찬조금 신고처]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전자민원(클릭) 부조리신고 및 상담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홈페이지 중앙 하단)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