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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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일정액을 할당하거 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 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 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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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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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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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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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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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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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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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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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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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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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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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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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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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②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④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⑤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⑥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의지 부족
- 학부모회에서 회장, 총무를 중심으로 불법찬조금을 자체 모금하여 학생 간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학교관리자는 이에 대해 사전 인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
- 학부모들이 회비를 조성하여 학교 행사 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법찬조금 조성․집행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학부모 단체에 대한 지도 소홀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홈페이지 중앙 하단)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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