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이천송정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계획
이천송정초등학교
목적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학교시설 안전 및 교내의 교사(校舍)밖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납치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범죄 예방(학교폭력 포함)
- 공익을 위한 학교 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추진 내용
- 가. 운영 담당자 현황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현황:(교)교무실,(행)행정실,(시)시설관리실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
- 책임관 – 학교장
- 운영담당자 - 행정주무관
- 모니터링 전담자 - 교무실 및 시설관리실
- ① 주간 : 교감, 행정실장
- ② 야간 : 무인시스템(세콤)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 시설관리실
접근 통제-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및 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은 책임관, 운영담당자, 정보담당자, 행정실 시설담당자로 제한
-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이내
-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시설관리실에 보관‧처리
- 마. 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 위 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 보 주체에 통지하여야 함.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③ 기타 정부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 함.(법 제18조제1항․제2항)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설치․운영 기준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및 교과부 고문변호단 자문 내용
- 가. CCTV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나.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고지의무 및 촬영 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갖춤
- 다. CCTV에서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함
- 라. 촬영 범위를 제한함
- 마.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바. CCTV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함
- 사. 기술적 조치는 물론, 운영권한, 촬영된 자료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보완 조처를 취함
- 아. CCTV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함
- 자. CCTV 운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관리 통제권을 보장함
- 차.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와 자격을 명확히 함
- 카.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받음
점검 계획
- 가. 점검일 : 매달 말일
- 나. 점검자 : 행정실(시설담당자)
- 다. 점검내용: 녹화기 작동 상태, 모니터 출력 상태, 기타 사항 등
- 라. 점검 후 이상이 있을 시 학생안전부장에게 연락함
CCTV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CCTV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교직원 개인 영상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작성(첨부3 활용)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양식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대장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교직원용)
첨부1-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양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5.05.08. 14: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5.05.05일 3∼10번 CCTV/동영상, 250505-0003-00동.mp4 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73-4567)
-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25.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5.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25.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보존, ’25.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25.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25.10.11) 받은 후 파기함(25.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25.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첨부2-개인영상정보 점검 대장 양식
개인영상정보 점검대장
행정실
점검일 : 매달 말일, 점검자 : 행정 시설주무관
개인영상정보 점검대장
교무실
점검일 : 매달 말일, 점검자 : 담당자
첨부3-개인영상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교직원용
본교는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교내의 교사(校舍)밖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납치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이천송정초등학교의 시설안전․화재예방․아동보호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본교 내부 등 학교를 촬영범위로 9대 설치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제한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시설관리실에 보관‧처리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담당자에게 요구, 청구서로 신청, 시설관리실에서 열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명백히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직위: 이름: )
- 이천송정초등학교장 귀중
- 본인은 본교가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합니다.
- 신청자 본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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